② 사본만이 제출된 경우
사문서의 사본은 인증 있는 등본이 아니고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를 인정하여 사본에 의한 신청에
동의한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기재사항이 된다. 따라서 서증목록의 인부요지란에는 '부지,
원본존재부인' 또는 '원본존재 및 성립인정' 등으로 원본존재 여부의 인부까지 함께 기재한다(민사증거목록예규 13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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